생성형 AI로 제작한 선정적 콘텐츠를 유료 구독 방식으로 판매해 수익을 올리던 채널 운영자들이 국내 법원에서 잇달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I 생성 여부와 관계없이 음란물 해당 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 여부, 유료 수익 구조 연결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으며, 네 건의 사례에서 모두 징역형 및 집행유예와 함께 범행 수익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사례별로 보면, 파이썬 코드를 활용해 AI 이미지 약 70개를 생성한 뒤 동영상으로 제작해 구독자를 유인한 운영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운영자 A씨는 수영복 이미지로 팔로워 14만 명을 모은 뒤 미국 후원 플랫폼에서 월 5~40달러 구독료를 받고 약 1800장의 노골적인 AI 음란 사진을 배포했으며,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B씨와 C씨는 각각 월 5~50달러, 월 10~50달러의 유료 구독 모델로 노출 이미지를 제공하다 적발돼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700만~800만 원대로 파악됐으며 전액 추징됐다.

이번 판결들은 AI 생성 음란물이 기존 음란물과 동일한 법적 잣대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존 인물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변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내 콘텐츠 법제는 실존 피해자 여부보다 음란성 및 배포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구독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결합한 수익 모델이 AI 생성 음란물 유포의 주요 경로로 활용됐다는 점도 이번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AI 이미지 생성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유사 범행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생성 AI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유포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기존 음란물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건별로 적용 법령과 양형이 다소 불일치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