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 보도 안내

스토리움(STORIUM)은 보도의 정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STORIUM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속히 구제합니다. 인공지능 보조로 작성된 기사를 포함한 STORIUM의 모든 보도에 동일하게 정정·반론 청구권이 적용됩니다.

1.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정정보도청구 —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도를 바로잡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 보도된 사실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도의 진실 여부나 STORIUM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반론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 범죄 혐의자로 보도되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후, 무죄 등으로 혐의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 그 사실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를, 불명확하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2. 청구 기한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추후보도청구는 무혐의·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 청구 방법과 기재 사항

아래 내용을 서면(이메일)으로 STORIUM 대표자 앞으로 보내 주십시오.

청구인 정보 성명·주소·연락처
대상 기사 기사의 제목과 URL, 보도 일자
청구 사유 사실과 다르거나 반론이 필요한 내용과 그 이유
청구 내용 청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 보도문

접수 이메일: lee.kkhwan@gmail.com

4. 처리 절차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 청구인과 보도문의 내용·크기 등을 협의한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반론 보도문을 게재합니다.
  • 처리 결과(수용·불수용 및 그 사유)는 접수하신 이메일로 회신해 드립니다.

5. 정정·반론 보도의 게재 방식

정정·반론 보도는 원 기사와 동등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으로 게재합니다. 인터넷 기사의 특성에 따라, 정정한 기사에는 정정 사실과 그 시점을 본문에 함께 표시하여 독자가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6. 자진 정정

STORIUM은 청구가 없더라도 보도 후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바로잡고 그 사실을 투명하게 밝힙니다.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STORIUM 편집부가 집니다.

7.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청구인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청구된 내용이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언론중재위원회 안내

STORIUM과 직접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에 조정·중재를 신청하여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와 합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STORIUM 편집·윤리강령 제11조에 근거합니다.

제정·시행일: 2026년 6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