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움(STORIUM)은 보도의 정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STORIUM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속히 구제합니다. 인공지능 보조로 작성된 기사를 포함한 STORIUM의 모든 보도에 동일하게 정정·반론 청구권이 적용됩니다.
1.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정정보도청구 —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도를 바로잡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 보도된 사실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도의 진실 여부나 STORIUM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반론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 범죄 혐의자로 보도되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후, 무죄 등으로 혐의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 그 사실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를, 불명확하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2. 청구 기한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추후보도청구는 무혐의·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 청구 방법과 기재 사항
아래 내용을 서면(이메일)으로 STORIUM 대표자 앞으로 보내 주십시오.
| 청구인 정보 | 성명·주소·연락처 |
| 대상 기사 | 기사의 제목과 URL, 보도 일자 |
| 청구 사유 | 사실과 다르거나 반론이 필요한 내용과 그 이유 |
| 청구 내용 | 청구하는 정정 또는 반론 보도문 |
접수 이메일: lee.kkhwan@gmail.com
4. 처리 절차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 청구인과 보도문의 내용·크기 등을 협의한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반론 보도문을 게재합니다.
- 처리 결과(수용·불수용 및 그 사유)는 접수하신 이메일로 회신해 드립니다.
5. 정정·반론 보도의 게재 방식
정정·반론 보도는 원 기사와 동등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으로 게재합니다. 인터넷 기사의 특성에 따라, 정정한 기사에는 정정 사실과 그 시점을 본문에 함께 표시하여 독자가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6. 자진 정정
STORIUM은 청구가 없더라도 보도 후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바로잡고 그 사실을 투명하게 밝힙니다.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STORIUM 편집부가 집니다.
7.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청구인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청구된 내용이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언론중재위원회 안내
STORIUM과 직접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에 조정·중재를 신청하여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와 합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STORIUM 편집·윤리강령 제11조에 근거합니다.
제정·시행일: 2026년 6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