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 보도 안내

스토리움(STORIUM)은 보도의 정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수 있으며, STORIUM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속히 구제합니다.

1.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정정보도청구 — 진실하지 않은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보도를 바로잡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론보도청구 — 보도된 사실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는 경우, 보도의 진실 여부나 STORIUM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반론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 — 범죄 혐의자로 보도된 후 무죄 등으로 혐의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 그 사실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를, 불명확하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2. 청구 기한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추후보도청구는 무혐의·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 청구 방법

아래 내용을 서면(이메일)으로 STORIUM 대표자 앞으로 보내 주십시오.

  •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
  • 대상 기사의 제목과 URL
  • 정정 또는 반론을 청구하는 이유
  • 청구하는 정정·반론 보도문

접수 이메일: lee.kkhwan@gmail.com

4. 처리 절차

  •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 청구인과 보도문의 내용·크기 등을 협의한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반론 보도문을 게재합니다.
  • 정정·반론 보도는 원 기사와 동등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으로 게재하며, 정정 사실을 투명하게 밝힙니다.

5.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청구인이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언론중재위원회 안내

STORIUM과 직접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www.pac.or.kr)에 조정·중재를 신청하여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론사와 합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STORIUM 편집·윤리강령 제10조에 근거합니다.

시행일: 2026년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