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관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AI 스마트 안경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제목은 ‘202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학업성적관리 유의사항 안내’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대응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문에서 평가 전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부정행위 예방을 지도할 때 AI 스마트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해 안내해야 하며, 시험 중 소지 시 부정행위로 처리됨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감독관에게는 안경다리가 지나치게 두껍거나 시험 중 안경다리를 자주 만지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응시자를 주의 깊게 살피고 시험 종료 후 즉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공문에는 일반 안경과 AI 스마트 안경의 외관 비교 자료도 첨부됐다. AI 스마트 안경은 실시간 촬영을 통한 텍스트 판독(OCR) 및 무선 음성 송수신 기능을 갖춰 시험 문제 유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지난달 국내에서 치러진 토익 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2명이 적발된 사건이 있다. 겉모습이 일반 안경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간 촬영과 음성 송수신이 가능해, 기존의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단속 기준만으로는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번 공문을 두고 부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신종 전자기기를 학교에 미리 안내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입 금지 물품에 AI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고교 내신과 수능 모두에서 AI 기기 관련 시험 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다. 웨어러블 형태의 생성형 AI 기기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시험 현장의 감독 방식과 부정행위 규정도 새 기술에 맞춰 손질해야 한다는 과제가 교육 당국 앞에 놓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