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가 2026년 5월 27일 제10회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의 검색 AI 에이전트 서비스 ‘AI Tab’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용자 통제권 보장, 개인정보 처리 투명 공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보호 등 3가지 협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의 적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개인정보위가 AI 서비스에 대해 사전 심의를 완료한 것은 2023년 10월 이후 누적 20건째로, 해외 사업자 2건이 포함돼 있다.
‘AI Tab’은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기존의 웹페이지 목록 나열 방식 대신 핵심 내용을 요약·분석해 1대1 채팅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개인화 답변 생성을 위해 이용자의 검색 이력뿐 아니라 블로그·카페 활동 기록, 쇼핑 이력 등 네이버 계열 서비스 전반의 이용 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한다. 네이버는 정식 출시에 앞서 이 같은 데이터 처리 방식의 적법성을 확인받고자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기술·신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을 사전에 협의한 뒤 이를 이행하면 사후 불이익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3대 협의사항의 내용은 구체적이다. 첫째, 개인화 답변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데이터 활용 거부 옵션의 존재와 의미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실질적인 사후 통제권 보장 방안을 지속 보완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맞춤 정보에 활용되는 항목과 주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남용·유출 방지를 위한 추가 안전조치를 갖춰야 한다. 셋째, 이용자 서비스 이력 분석 과정에서 사상·신념·정치적 견해·건강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가 추론·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 고유식별정보가 AI 답변 내용에 포함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의결은 검색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과거 행동 이력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구체적 협의사항으로 제시한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정식 출시 후 협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최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AI 특례 제도와 연계해 혁신 지원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사한 개인화 검색·추천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준비 중인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이번 협의사항이 실질적인 준수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