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AI Act 제50조의 AI 생성·조작 콘텐츠 투명성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EU AI Office가 공개한 안내에 따르면 생성형 AI 제공자와 배포자는 역할에 따라 투명성 행동강령에 서명할 수 있다. 초기 서명자 명단 제출 기한은 7월 27일 오후 6시 CEST였으며 명단은 8월 2일 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제공자는 합성 음성·이미지·영상·텍스트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시장에 내놓는 주체다. 배포자는 딥페이크나 공익 목적의 텍스트를 생성·조작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조직을 포함할 수 있다. 강령은 제공자와 배포자 섹션으로 나뉘며 해당 역할의 섹션만 선택해 서명할 수 있지만, 개별 약속만 골라 서명할 수는 없다.
자료사진: 브뤼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청사. 현재 AI Act 행사 현장 사진이 아니다. Fred Romero / Wikimedia Commons / CC BY 2.0
행동강령 서명은 자율이다.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AI Act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서명 조직도 제50조 의무를 지켜야 하며 자체적인 준수 방법을 입증해야 한다. 7월 27일 뒤에도 원칙적으로 서명할 수 있으나 초기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8월 2일부터는 EU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되는 범위 내 시스템이 최초 출시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기업도 EU 이용자에게 생성형 AI 기능이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기계판독 표시, 이용자 고지, 딥페이크 표시 범위를 점검해야 한다. 실제 의무는 사업자의 역할과 콘텐츠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강령만으로 법률 검토를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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