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모두 대형 플랫폼을 다루지만 목적과 심사 기준이 다르다.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은 서비스 성격에 따라 두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DMA는 온라인 검색엔진, 앱스토어, 메신저 등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를 지정하고 의무와 금지사항을 부과한다. 목표는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DSA는 마켓플레이스, 소셜미디어, 앱스토어 등 온라인 서비스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다룬다. 불법 콘텐츠 신고, 콘텐츠 삭제 사유 고지, 이의 제기 절차, 광고 투명성, 미성년자 보호가 주요 범위다.
| 구분 | DMA | DSA |
|---|---|---|
| 핵심 목적 | 게이트키퍼 시장의 공정성·경쟁 가능성 | 온라인 서비스의 안전·투명성 |
| 주요 초점 |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의무와 금지 | 콘텐츠·광고·시스템 위험 관리 |
| 판단 주체 | EU 집행위원회 |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당국 |
자료: European Commission DMA·DSA 공식 안내
같은 앱마켓이라도 DMA 심사는 시장 지배력과 사업자 간 거래 조건을, DSA 심사는 이용자 보호와 플랫폼 책임을 중심으로 본다. 두 법은 서로 보완하지만 동일한 위반 판단 기준을 쓰지 않는다.
조사 개시나 자료 요구는 위반 확정과 다르다. 최종 판단은 각 사건의 대상 서비스, 적용 조항, 당사자 의견 제출과 집행위원회 결정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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