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CNN이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CNN은 퍼플렉시티의 AI 도구가 자사 기사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그대로 복제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했다. 퍼플렉시티는 질문에 답을 제공하는 AI ‘답변’ 엔진과 더불어 코멧이라는 AI 브라우저를 운영하는 회사다.
소송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CNN이 정체불명의 크롤러를 인식하거나 차단하려는 노력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으로 긁어 갔다. CNN은 소장에서 사람이 직접 취재하고, 조사하고, 쓰고, 편집하고, 만들어 낸 콘텐츠를 퍼플렉시티가 허락이나 대가 없이 가져간다고 적시했다. 한 사례로, 미니애폴리스의 향후 전망을 다룬 자사 기사의 제목만 입력했을 뿐인데 퍼플렉시티의 AI 검색 도구가 기사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재생산했다고 지적했다.

CNN은 퍼플렉시티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한 기업의 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미 여러 언론사와 기업이 같은 스타트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CNN은 손해배상과 함께 퍼플렉시티의 위법 행위를 영구히 금지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자사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한 별도의 계약 관계도 소장에서 언급됐다.
이에 대해 퍼플렉시티 대변인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실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짧은 답변을 내놓았다. 사실 정보와 그것을 담아낸 표현물의 경계를 둘러싼 해묵은 쟁점을 다시 끄집어낸 셈이다. AI 답변 엔진이 원문 표현을 어디까지 그대로 재현했는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 다툼이 될 전망이다.
한국 독자와 업계 관점에서 이 소송은 AI 검색 시대에 콘텐츠 저작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근본 물음을 던진다. 국내 언론사와 콘텐츠 제작자 역시 AI 답변 엔진이 자사 기사를 학습하고 재생산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실과 표현의 경계, 크롤러 차단의 실효성, 정당한 대가 지급 체계 등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며, 콘텐츠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AI 활용을 허용하는 균형점 찾기가 과제로 떠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