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쟁시장청(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 구글에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AI 검색 기능으로부터 자사 콘텐츠를 제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규범(Conduct Requirements)을 발효시켰다. 3일(현지시간) CMA는 이 조치를 ‘세계 최초’의 퍼블리셔 보호 규정으로 규정하면서, AI 오버뷰(AI Overviews)나 AI 모드 등 구글의 AI 검색 기능에 뉴스 기관을 포함한 웹사이트들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갖게 됐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이미 이 결정에 따른 첫 번째 기능을 순차 배포하기 시작했다.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구글 서치 콘솔(Search Console)의 새 토글을 통해 AI 오버뷰, AI 모드, 검색 디스커버의 AI 오버뷰 등 각 기능별 콘텐츠 제공 여부를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기능에서 제외를 선택하면 해당 기능을 통한 트래픽과 노출이 모두 차단된다. 구글은 이 선택이 AI 이외 일반 검색 결과 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퍼블리셔 콘텐츠가 AI 검색 응답에 나타나는 국가와 페이지에 관한 지표 등 새로운 인사이트도 서치 콘솔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CMA는 앞서 지난해 10월 구글을 ‘전략적 시장 지위(Strategic Market Status)’ 기업으로 지정하고, 올해 1월에는 퍼블리셔들이 AI 검색 기능 참여 여부와 AI 모델 학습에 콘텐츠 활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구글에 전달했다. 이번 행위 규범은 그 요구의 법적 구속력 있는 이행이다. 뉴스 미디어 협회(News Media Association) 테오 뱀버(Theo Bamber) 최고경영자는 이를 “공정하고 투명한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신속한 집행과 규정 강화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 AI 검색 생태계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구글은 영국에서 시범 테스트를 마친 후 옵트아웃 기능을 전 세계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퍼블리셔들이 협상력을 갖추고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적정 보상을 받는 환경이 조성될지 여부는 각국 규제 당국의 추가 조치와 업계 반응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