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생성형 AI 기술 확산에 따른 인권 침해와 윤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윤리 지침’을 제정하고 6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AI를 기획 단계부터 운영·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람 중심의 디지털 윤리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 원칙으로는 정부의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반영해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 세 가지를 설정했다.
지침에는 인권 보장·프라이버시 보호·다양성 존중 등 10대 핵심요건이 담겼다.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편향을 최소화하고 공공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체계다. 특히 생성형 AI의 정보 왜곡과 오류 방지를 위해 임직원의 사실 확인·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에는 반드시 ‘AI가 생성한 결과’임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 인권경영위원회에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심의·자문과 시정·개선 권고 기능을 추가해 윤리적 통제 장치도 강화했다.
강지원 이사장 권한대행은 “생성형 AI는 업무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공공서비스에는 투명성과 윤리적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기적인 교육과 제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공공기관 차원에서 생성형 AI 윤리 지침을 독자 제정·시행한 것은 드문 사례로, 공공 부문 AI 거버넌스 정비 흐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지침은 기획 단계부터 운영, 사후 관리에 이르는 AI 활용 전 과정을 사람 중심 디지털 윤리의 적용 범위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과물 표기 의무화와 사실 확인·검증 절차는 생성형 AI 특유의 환각(hallucination)과 정보 왜곡 위험을 공공행정 현장에서 차단하려는 장치다. 또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인권경영위원회에 심의·자문과 시정·개선 권고 기능을 더한 점은, 인권경영 체계 안에 AI 윤리를 통합해 운영 부담을 줄이려는 접근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의 생성형 AI 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윤리 기준과 책임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기관 사례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