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구글(Google)의 AI 생성 검색 요약 기능인 AI 오버뷰(AI Overviews)에 대해 구글을 직접 법적 책임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6 O 869/26). 법원은 구글의 AI 오버뷰가 뮌헨 소재 두 출판사를 사기·의심 사업 행태와 잘못 연결했다는 혐의로 허위 진술 확산 금지를 명령하는 임시 금지 처분을 내렸다. 기존 판례가 전통적 검색엔진 운영자에게 부여했던 간접 침해자 면책 논리는 AI 오버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법원은 AI 오버뷰가 기존 검색 결과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전통 검색엔진이 제3자 콘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에 그치는 반면, AI 오버뷰는 여러 출처의 내용을 평가·결합해 독자적이고 새로운 진술을 생성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AI는 실제 피고 출판사와 아무 관련 없는 다른 회사의 정보를 혼동해 해당 출판사가 “의심스러운 사업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는 확신에 찬 주장을 제시했으며, 이는 연결된 어떤 소스에도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구글만이 AI 알고리즘에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그 출력물에 대한 책임도 구글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구글의 주장, 즉 이용자가 연결된 소스를 직접 확인해 검증할 수 있다는 논거는 기각됐다.
법원은 또한 AI가 생성한 의견은 표현의 자유 보호를 덜 받는다고 판시했다. 자연인이 형성한 신념의 표현이 아닌 알고리즘의 산물이라는 이유에서다. 판결에서는 AI 오버뷰 정확도가 91%에 달하더라도 구글의 서비스 규모상 매 시간 수백만 건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소스가 없는 허위 진술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개인은 내용 원출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결국 구글을 상대로 실효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논리도 제시됐다. 구글은 소송 비용의 80%를 부담하게 됐으며, 법원은 이 판결이 국제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 책임 논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법원은 구글 외에도 웹 콘텐츠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챗GPT(ChatGPT)·클로드(Claude)·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유사 서비스 전반에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구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항소 여부에 따라 이 법리의 유효성이 최종 판가름 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