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1월 22일 시행에 들어간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 규제 쟁점을 점검하고, 에이전틱 AI(Agentic AI)와 피지컬 AI(Physical AI) 등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제기하는 법적·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31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단행본 ‘인공지능법 연구'(이성엽 편·박영사) 출간 기념을 겸한다.
발제 세션에서는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규제’를,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AI 기본법상 투명성 규제’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병필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에이전틱 AI의 법적 이슈를,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이 피지컬 AI의 법적 과제를 다룬다. 개회식에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송상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장 등 정부 인사들도 축사로 참여한다.

에이전틱 AI는 주어진 지시 없이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다단계 작업을 수행하는 AI를 가리키며, 피지컬 AI는 로봇·자율주행 등 물리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를 뜻한다. 두 유형 모두 기존 AI 기본법 프레임이 상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규율 과제를 낳고 있다. 편저자인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은 “기술 발전 속도가 법제도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며 학계·법조계·산업계·정부가 함께 AI 법제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은 고영향 AI에 대한 사업자 의무와 생성형 AI 표시 의무, 투명성 확보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다만 구체적 적용 기준과 하위 규정을 둘러싼 해석 여지가 남아 있어, 시행 초기부터 산업계와 규제 당국 사이에서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여기에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와 물리 세계로 영향을 확장하는 피지컬 AI가 빠르게 상용화되면서, 책임 소재와 안전성 검증을 어떻게 규율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시행 약 5개월 시점에 기존 프레임의 공백을 점검하고 후속 입법·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