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의 독립 정책 자문 기구인 감독위원회(Oversight Board)가 메타의 계정 비활성화 절차가 적법 절차(due process)를 충족하지 못하고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한 언론인에 대한 폭력 위협 게시물을 올린 계정을 메타가 영구 정지한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안을 넘어 시스템 전반의 인권적 우려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정 정지 자체는 위협의 심각성을 고려해 타당했다고 위원회는 인정했다.
위원회가 지적한 핵심 문제는 메타가 계정 제재를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위반이 경고 누적 방식에 해당하고 어떤 위반이 즉각 영구 정지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용자가 제재를 받더라도 어떤 규정을 어겼는지, 언제 적용됐는지, 어떤 이의신청 수단이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유료 구독 서비스인 메타 버리파이드(Meta Verified)가 24시간 고객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정작 계정이 정지된 이용자에게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자동화된 콘텐츠 심사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오판에 이의를 제기할 창구가 사실상 막혀 있다는 불만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사이에서 수년째 이어져 왔다. 사업용 계정을 운영하던 개인이 구체적인 게시물 지적 없이 계정을 잃거나, 아동 성착취물(CSE) 관련 자동 판정으로 아무런 해명 없이 영구 정지 통보를 받은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자동화된 심사 시스템이 오판을 내릴 경우 무고한 이용자가 개인 계정은 물론 사업용 계정까지 잃는 피해가 발생하며, 일부는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감독위원회는 메타에 제재 사유와 적용 규정,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자동화 의존도가 높아진 콘텐츠 심사 체계에서 오판 구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다른 플랫폼에도 공통된 과제로 남아 있다. 메타는 과거 감독위원회 권고에 대해 검토 후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번 권고에 대한 대응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