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분야 반도체의 개발·제조 역량 신속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반도체법)’이 2026년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6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을 거쳐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시행된다.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인 국방반도체를 전담하는 별도 법률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국방반도체는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임에도 민간 반도체 산업과 구별되는 국방 분야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하거나 종합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법률 주요 내용으로는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특화 연구개발 사업 지원 및 신뢰성 시험·인증체계 구축, 연구개발로 확보한 국방반도체의 우선구매, 무기체계 적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체상금 감면, 국내 산업 육성·내재화를 위한 국방반도체사업자 지정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상시적 지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법 제정이 방위산업이 무기체계 제조 수준을 넘어 핵심 기술인 반도체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국방반도체 경쟁력 강화로 자주국방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민간 산업과의 연계효과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10월부터 방위사업청 등을 중심으로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법 제정을 지원해 왔다.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국방반도체는 전략 자산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무인·자율 무기체계와 지능형 지휘통제 체계가 고도화될수록 고성능·고신뢰 반도체 수요가 커지지만, 국내 방위산업은 첨단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번 법 제정으로 자립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