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e)이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사 콘텐츠를 AI 검색 결과 생성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기능은 AI 개요(AI Overviews)와 같이 구글이 여러 웹페이지의 내용을 종합해 자동 생성하는 검색 답변에서 특정 사이트의 콘텐츠가 빠지도록 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구체적인 구현 방식은 로봇 배제 프로토콜(robots.txt)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메타태그를 통해 운영자가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구글의 이 같은 방침은 생성형 AI 검색이 퍼블리셔들의 트래픽을 잠식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AI 개요 기능은 사용자가 답을 얻기 위해 원본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언론사와 콘텐츠 제작자들의 직접 유입 트래픽을 크게 줄였다는 분석이 있다. 실제로 여러 미디어 기업과 퍼블리셔들이 구글의 AI 활용 방식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수익 모델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구글은 AI 학습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이미 구글봇-확장(Googlebot-Extended)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AI 학습용 크롤링을 거부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학습 단계를 넘어 실시간 검색 답변 생성에서도 콘텐츠 활용 여부를 운영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옵션이 대형 미디어사와 전문 콘텐츠 제공자들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AI 검색과 웹 생태계 사이의 긴장 관계를 관리하려는 구글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콘텐츠 거부 옵션이 실질적인 트래픽 손실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 대다수의 중소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이 옵션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뉴스 미디어 업계를 중심으로 AI 콘텐츠 이용에 대한 보상 논의도 병행되고 있어, 향후 관련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