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릿항공 승무원을 대표하는 미국항공승무원협회(AFA-CWA)가 구글의 업무 데이터 매입안에 직원 기밀정보 보호 조건을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협회는 2026년 8월 18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제한적 이의신청에서 경매 자체를 뒤집거나 데이터 자산의 현금화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구글이 1천만달러로 최고 입찰자가 된 거래가 소비자 식별정보 제거에는 초점을 맞췄지만, 승무원의 노동·인사 기록에 담긴 민감한 내용까지 걸러내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쟁점은 경매 가격보다 매각 승인 전에 노동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할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다.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매각 대상에는 2012년 12월부터 쌓인 근태 기록 109만2천건, 1986년 8월부터의 직원 기록 17만5658건, 2016년 6월부터의 급여 기록 342만6618건과 세금 서류 14만8018건이 포함됐다. 직원 문서에는 이메일 1억건과 이메일 계정 8만개, 원드라이브 항목 1708만2644개, 셰어포인트 항목 2057만7677개, 팀즈 항목 5억개가 들어간다. 승무원 거점 정보는 4600명 규모이며 2021년 1월 이후 승무원 편성 기록도 501만4676건에 달한다. 협회는 이름을 지워도 징계, 교육 결함, 휴직·편의 제공 요청, 급여 조정, 노조와 인력 운영에 관한 대화의 내용 자체는 기밀성을 잃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약안은 비식별 처리 과정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사이의 참조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고, 처리 업체는 구매자가 수용하거나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구글은 비식별 자료를 개인이나 가구와 고의로 다시 연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넘길 때도 같은 제한을 계약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 조건이 ‘누구인지’를 감추는 장치일 뿐 ‘무슨 내용인지’를 보호하는 장치는 아니라고 봤다. 우선 요구안은 승무원 관련 정보를 매각 대상에서 전부 제외하는 것이다. 법원이 거래를 허용한다면 인사·급여·징계·의료·휴직·교육·성과·단체교섭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고, 개인이나 식별 가능한 승무원 집단을 분석·평가·점수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3자 이전 때 노조에 대상 범주를 알리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 쟁점 | 매각계약의 장치 | 승무원 노조 요구 |
|---|---|---|
| 식별 가능성 | 소비자 식별정보 제거와 고의적 재연결 금지 | 직원·노동정보 별도 검토와 분리 |
| 이용 범위 | 연결 구조를 유지한 비식별 자료 이전 | 승무원 분석·평가·점수화 금지 |
| 제3자 이전 | 동일한 재연결 금지 조건을 계약으로 승계 | 서면 제한과 노조 통지 |
구글 대변인은 독립 매체에 스피릿항공의 기업 데이터 일부가 제품과 AI(인공지능) 모델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입했으며, 제3자가 개인식별정보를 철저히 제거한 뒤에만 자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회의 문제 제기는 비식별 처리의 성공 여부와 별개로 노동기록의 맥락과 기밀성을 누가 통제하느냐에 맞춰져 있다. 이의신청 당시 비식별 절차는 아직 설계되지 않았고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협회는 가격이나 경매를 다시 협상하지 않고도 보호 조건을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거래는 여전히 법원의 승인과 비식별 처리 완료를 거쳐야 하므로, 구글이 데이터를 이미 인수해 활용 중이라고 볼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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