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이 2026년 9월 3일 ‘인공 초지능 금지법(Ban Artificial Superintelligence Act)’을 예고했다. 샌더스 의원실 공식 발표는 이를 ‘forthcoming legislation’이라고 명시한다. 따라서 이 발표를 기준으로 아직 정식 제출 전 단계이며, 아래 내용은 확정된 법률이 아니라 두 의원이 공개한 법안 제안이다.
제안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스템, 정부를 전복할 능력이 있는 시스템, 종료 명령을 무력화하는 등 위험한 능력을 가진 초지능 AI의 개발과 배포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동시에 새 연방 AI 규제기관이 출범해 안전 규칙과 모델 심사 절차를 마련할 때까지 고도 AI 개발을 일시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실제 적용 대상과 기준은 향후 정식 법안 문구와 의회 절차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식 발표가 제시한 안에는 내각급 연방 AI 기관과 독립적인 기술 자문위원회를 두고, 프런티어 AI 시스템의 위험 능력을 생애주기 전반에서 감시하도록 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금지나 중단 조치를 우회하려는 법인에는 이른바 ‘기업 사형’에 해당하는 제재를, 개인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두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국이 국제협정과 동맹 공조, 수출통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제안 단계다.

샌더스는 인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의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카사르는 초지능 AI가 미국인의 안전과 자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의 발언은 규제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치적 입장이며, 초지능 AI가 이미 존재한다거나 특정 피해가 확정됐다는 사실 판단으로 옮겨 적지 않았다.
공식 발표에는 정식 법안 번호, 최종 조문, 위원회 심사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확인되는 사건은 샌더스와 카사르가 초지능 AI 금지와 고도 AI 개발의 한시적 중단을 담은 입법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법안의 제출 여부와 문구, 의회 심사 결과가 확인되기 전에는 ‘발의됐다’거나 ‘시행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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