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추진하는 3개년 계획을 내놨다. 이상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해 AI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에 AI 혁신 촉진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배경에는 생성형 AI를 비롯한 AI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개인정보 활용 범위와 보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온 상황이 자리한다. 기업들은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호 기준과 활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설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계획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 방향이다. 제3차 계획이 이전 계획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AI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핵심 변수로 명시적으로 다룬다는 점이다. 이는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AI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했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세부 과제와 실행 로드맵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AI 기술이 금융, 의료, 공공 서비스 등 전 산업 영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AI 혁신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설계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가 공통으로 마주한 과제다. 유럽연합(EU)의 AI법이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AI 규제 체계를 구축한 것처럼, 한국 정부의 이번 기본계획도 데이터 활용 규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들의 AI 서비스 개발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