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9일 공포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6월 18일 서울에서 첫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반은 AI 데이터센터 업계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하위법령 초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DC 특별법은 민간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수의 규제 특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하는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 도입, 비수도권에 일정 규모 이하의 AI 데이터센터를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전환할 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일반 건물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승강기·주차장·미술품 등 시설물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법 조항에는 이 밖에도 AI 데이터센터의 정의 규정, 실태조사, 인력양성, 해외진출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AI 데이터센터의 정의와 규제 특례 등 핵심 사항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법령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이번 특별법이 민간의 조속한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과 투자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며, 관계 부처 및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 하위법령 작업이 국내 AI 데이터센터 투자 환경을 결정짓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