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2035년까지 지식재산 종합 경쟁력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2026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1년 수립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년)’의 연간 이행 후속 조치로, 106개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계획에서 AI 분야 조치가 두드러진다. 중국은 “데이터 지식재산권 시범사업을 심화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보호 규정을 보완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표준필수특허(SEP) 출원 지침과 라이선스 지침 제정을 추진하며, 상표법 개정, 집적회로 배치설계, 저작권법, 지리적 표시 입법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지식재산 보호 강화와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 과제로 담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중국이 글로벌 지식재산 규칙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AI 기술 주도권 경쟁이 특허와 표준 확보 전략과 맞물리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번 움직임은 기술 패권 경쟁의 법제도적 전선이 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준필수특허는 이동통신, 무선 네트워크 등 산업 표준을 구현하는 데 반드시 써야 하는 특허로, 글로벌 기술 표준 설정 경쟁에서 핵심 협상 카드가 된다.
중국은 최근 AI 반도체 자체 개발과 LLM(대규모 언어 모델)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특허·표준 제도를 정비해 기술 경쟁력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비롯한 AI 기술 강국들도 표준특허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어, 이 분야에서의 국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