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에서 변호사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자기소송인(self-represented litigant)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05년부터 2026년까지 450만 건의 연방 민사 사건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소송인 비율은 2022년 11%에서 2025년 16.8%로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제출 건수는 2023년 이전 수준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콜로라도 연방 치안 판사 마리타 브래스웰(Maritza Braswell)은 이 급증의 원인으로 AI를 지목하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LLM) 특유의 문체와 허위 판례 인용을 통해 AI 작성 문서를 직접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에서 1,600건의 법원 문서를 AI 텍스트 감지 도구로 분석한 결과, AI가 작성에 관여한 비율은 2023년 1%에서 2026년 18%로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래스웰 판사는 AI 작성 서류가 법원 업무를 일부 가중시키지만, 법률 교육을 받지 않은 당사자들이 논리를 더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기 때문에 심리 자체는 오히려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I가 소송 접근성을 높이는 반면, 자기소송인의 패소율은 AI 도입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송은 단순한 문서 작성을 넘어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AI 챗봇이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로 확대되면서 법원은 전에 없던 법적 쟁점에 직면하고 있다. 클로드(Claude)나 챗GPT(ChatGPT) 같은 챗봇과의 대화가 변호사-의뢰인 비밀 특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법원 판결이 엇갈린다. 2026년 2월 미시간 연방 법원은 챗GPT를 활용한 소송 준비 자료를 업무결과물(work product)로 인정했지만, 뉴욕 연방 법원은 같은 날 클로드로 작성된 피고인 문서에 대해 변호인과의 비밀 교신 자격을 부정했다. 한편 일부 판사들은 챗봇이 잘못된 법률 조언을 제공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묻기 시작했다. 어떤 원고가 ChatGPT의 조언에 따라 700,000달러를 요구했다가 판사로부터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은 사례도 보고됐다.
이 문제는 입법 논의로도 번지고 있다. 일본 생명보험사 닛폰생명(Nippon Life)은 챗GPT가 무면허 법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오픈AI(OpenAI)를 제소했으며, 오픈AI는 챗GPT가 법률 지식이나 법적 능력을 갖춘 인격체가 아니라며 소송 각하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뉴욕주는 챗봇이 사용자에게 챗봇임을 고지하더라도 변호사로 행세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연방 의회에서도 챗봇이 변호사·의사 등 면허 전문직을 사칭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