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AI 제품의 공공 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두 가지 규정을 함께 손질한 것으로, AI 신산업 기업의 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조달 시장 내 경쟁 구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AI 제품의 신규수요물자 등록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계약 실적 3000만 원 이상, 참여 업체 3개사 이상, 표준규격 충족 등의 조건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실적 요건을 삭제하고 업체 수 기준을 2개사로 낮췄으며 규격도 업체 제시 방식으로 유연화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도 면제된다. 또한 기준 금액인 일반물품 5000만 원, 중소기업 간 경쟁 품목 1억 원에 미달하는 사업이라도 수요 기관이 원하면 2단계 경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됐다.

아울러 원산지 관리 강화와 계약 이행 보완 규정도 함께 정비됐다. 국내 생산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선금을 받은 기업이 보증 기간 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선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는 계약이행능력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해 조달 전문성 향상을 유도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스템 정비를 고려해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되며, AI 제품 진입 요건 완화 조항은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 맞춰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한 경쟁 체제를 확산하는 동시에 AI와 같은 신산업 기업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조달 시장을 기업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규제 혁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