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년 8월 31일 챗GPT를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으로 지정했다. 같은 날 레딧과 로블록스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됐다. 집행위원회는 세 서비스가 유럽연합 내 월평균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이라고 각각 신고해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챗GPT 전체를 막거나 특정 기능을 금지한 결정이 아니라, 검색 기능을 포함한 대규모 서비스에 DSA의 추가 의무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지정이다.

지정 통지를 받은 세 서비스에는 추가 의무를 이행할 4개월이 주어지며, 집행위원회는 2027년 1월까지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서비스와 알고리즘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완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불법 콘텐츠의 확산,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용자의 신체·정신적 안녕, 기본권, 선거 과정과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이 포함된다. 위험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완화 조치를 마련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VLOP·VLOSE에 추가되는 핵심 의무다.
DSA는 이용자 수와 사회적 영향이 큰 서비스일수록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비례적 규제 체계다. 유럽연합 내 월간 이용자 4,500만 명을 넘는 플랫폼과 검색엔진은 불법 콘텐츠 신고 절차, 콘텐츠 조정 결정에 대한 설명과 이의 제기, 미성년자 보호, 광고 투명성 같은 일반 의무에 더해 체계적 위험 관리와 독립적인 감독을 받는다. 집행위원회는 초대형 서비스의 추가 의무를 주로 감독하고, 각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조정관과 함께 법 집행을 맡는다.
이번 지정만으로 세 회사가 DSA를 위반했다거나 곧바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아니다. 집행위원회가 조사와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위반을 최종 확정할 때 비로소 시정 명령이나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과징금은 위반의 성격·중대성·반복성과 기간에 비례해야 하며, 최대치는 사업자의 전 세계 연간 매출 6%다. 지정 사실과 이행 기한은 집행위원회 발표, 의무와 감독 구조는 DSA 공식 안내, 과징금 기준은 DSA 집행 체계에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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