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2025년 7월 23일 ‘미국 AI 행동계획’을 공개해 90개가 넘는 연방 정책 조치를 혁신 가속, 미국 AI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안보 주도라는 3개 축으로 묶었다. 이후 2026년 6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409호는 고도 사이버 역량을 지닌 AI 모델을 ‘대상 프런티어 모델’로 지정하고 정부와 개발자가 출시 전에 협력할 수 있는 틀을 제시했다. 행정명령은 폐쇄형과 오픈웨이트를 구분하지 않고 모델의 사이버 역량을 판정 기준으로 삼았다.

행정명령은 재무부·전쟁부·국토안보부가 국가안보국, 사이버보안·인프라보안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등과 협의해 60일 안에 비공개 벤치마크와 자발적 협력 체계를 설계하도록 했다. 개발자는 모델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부와 확인하고, 대상 모델을 다른 신뢰 기관에 공개하기 전 최대 30일 동안 연방정부에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의무가 아니며, 명령은 모델의 개발·공개·출시·배포에 정부 허가나 사전 승인을 신설하는 근거로 해석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 정책 요소 | 공식 문서의 범위 | 확인할 한계 |
|---|---|---|
| 사전검토 | 사이버 역량 기준의 대상 프런티어 모델에 자발적 협력 체계를 적용한다. | 비공개 벤치마크의 세부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
| 출시 전 접근 | 신뢰 기관 공개 전 최대 30일 동안 정부에 모델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 | 개발자의 참여는 의무가 아니다. |
| 오픈웨이트 | AI 행동계획은 개발과 배포 지원을 별도 정책으로 제시했다. | 행정명령에 일괄 예외 조항은 없다. |
오픈웨이트 지원은 행정명령의 예외 조항이 아니라 AI 행동계획에 담긴 별도 육성 정책이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국장은 2025년 8월 5일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AI 장관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오픈소스와 오픈웨이트 모델의 개발·배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기업이 민감한 데이터를 관리할 때 폐쇄형 독점 모델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수한 개방형 모델이 산업 표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정책을 함께 보면 미국은 강한 사이버 역량을 보이는 모델에는 정부와의 조기 협력을 제안하고, 오픈웨이트 생태계에는 개발과 배포 지원을 병행하는 구조를 택했다.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은 오픈웨이트라는 형식만으로 사전검토 대상에서 자동 제외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공개된 행정명령상 핵심 기준은 모델의 공개 방식이 아니라 비공개 벤치마크로 평가할 사이버 역량이며, 어떤 모델이 기준을 넘는지는 향후 정부와 개발자의 협력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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