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AI법(Regulation (EU) 2024/1689)의 주요 조항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제50조는 자연인과 직접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AI 시스템의 제공자에게 상대가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한다. 이용 상황과 맥락에서 AI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는 합성된 음성·이미지·영상·텍스트가 인공적으로 생성되거나 조작됐음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법은 표시가 효과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한다고 정한다. 구체적인 구현 방식과 예외 사례는 법문과 집행위원회가 내는 후속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딥페이크를 배포하는 사람은 콘텐츠가 인공적으로 생성되거나 조작됐다는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공익 사안에 관한 AI 생성·조작 텍스트도 표시 대상이지만, 사람이 검토하거나 편집 통제를 거쳐 자연인 또는 법인이 편집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예술·창작·풍자 작품에는 표현을 방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기존 초안은 집행위원회가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단정하고 법문보다 세밀한 예외 목록을 제시했다. 이번 교정본은 EU 관보의 제50조와 제113조에서 직접 확인되는 범위로 줄였다. 사업자는 챗봇 고지, 합성 콘텐츠 메타데이터, 딥페이크 공개 방식뿐 아니라 자신이 제공자인지 배포자인지부터 구분해 적용 의무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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