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2026년 3월 31일 생성형 AI가 만든 허위 법령·판례나 위·변조 증거가 재판 절차에 들어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법관 8명과 변호사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TF’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각급 법원 의견과 국내외 제도를 검토한 결과다. 이번 발표는 모든 제재가 이미 일률적으로 시행됐다는 뜻이 아니라, 현행 절차에서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는 조치와 향후 법령·전산시스템 개편안을 구분해 제시한 것이다.
TF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AI로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해 불필요한 비용을 만들거나 재판을 늦춘 경우,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허위 내용이 든 서면의 진술을 변론에서 제한하거나 판결서에 해당 인용이 허위라고 적는 방안도 제시했다. 변호사가 AI 생성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출했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조치들을 실제로 적용할지는 개별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명시했다.

| 구분 | TF가 제시한 대응 | 발표 당시 상태 |
|---|---|---|
| 재판 절차 | 비용 부담, 진술 제한, 판결서에 허위 내용 적시 | 개별 재판부 재량 |
| 법률전문가 | 검증 없이 제출한 변호사의 징계 의뢰 | 대응 방안 |
| 소송법령 | AI 활용 고지·정확성 확인, 허위 인용 과태료 근거 | 개정안 제안 |
| 전산시스템 | 법령·판례 존재 여부와 내용 유사도 확인 기능 | 개발 제안 |
소송서류를 내기 전에는 AI 답변 자체가 아니라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판결문에서 대조하고, 인용한 법령의 조문과 시행 시점을 공식 법령 정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AI가 요약한 판결 취지가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맞는지도 살펴야 한다. 법원은 2026년 2월 20일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추가했지만, 사건번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인용 문장이나 법률 해석까지 정확하다고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
TF는 AI 활용 사실을 상대방과 법원에 알리고 소송서류에 적은 법령 등의 주요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도록 하는 민사소송규칙 개정안도 제안했다. 허위 법령 등을 인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법 개정과, 제출 서류에 인용된 법령·판례의 존재 여부 및 실제 내용과의 유사도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제시했다. 따라서 발표 당시 기준으로는 제안과 현행상 가능한 조치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AI는 서면 정리를 보조할 수 있지만 법원 제출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책임지는 주체는 당사자와 법률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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