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생성 AI 기업 미드저니가 자사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한 할리우드 대형 스튜디오들에 오히려 이들의 AI 활용 내역을 법정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디즈니,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미드저니가 슈퍼맨과 배트맨 등 자사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으로 생성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드저니는 공개된 이미지로 AI를 학습시키는 행위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스튜디오들 역시 자사 AI 시스템 개발에 유사한 학습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드저니는 스튜디오 측에 AI 사업계획서, 연구보고서, 학습 데이터셋, 모델 가중치는 물론 AI 관련 이사회 발표 자료까지 광범위한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담당 치안판사는 스튜디오 측 손을 들어줘, 소비자 대상(consumer-facing) AI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정보만 공개하고 대부분의 AI 관련 자료는 제출을 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드저니는 이 판결에 불복해 연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며 더 폭넓은 자료 접근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미드저니 측 변호사 바비 가자르는 이 같은 증거가 자사의 공정이용 주장과 ‘불결한 손(unclean hands)’ 항변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스튜디오들이 비슷한 방식의 AI 학습 관행을 쓰고 있다면, 이는 오히려 스튜디오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이 향후 유사한 AI 저작권 분쟁에서 증거 공개 범위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생성 AI와 콘텐츠 업계 간 저작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증거 개시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업계 전반에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