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의 일부 유예 조항과 후속 시행령이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법률 제21311호와 대통령령 제36506호를 보면 이번 단계는 공공부문의 AI 수요 확대, AI 이용 격차 완화, 연구 기반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1월 22일 법 전반이 시행된 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적용되는 조항과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이 추가로 효력을 얻은 것이다.
국가기관 등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대통령령이 정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AI 활용이 적합하지 않으면 예외다. 시행령은 우선 고려 대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확인한 제품·서비스로 정했고, 확인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도록 했다. 구매나 사용으로 기관에 손해가 생겨도 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도 함께 적용된다.
시행령은 AI 취약계층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농어업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경력보유여성,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65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AI 제품·서비스 이용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이공계인력,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지역균형인재 등도 포함되며, 실제 지원 여부와 규모는 각 기관이 활용 필요성, 경제적·지역적·신체적·사회적 여건, 예산과 형평성을 반영해 공고한다.
AI연구소는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회사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법은 3명 이상의 발기인과 연구를 수행할 인력·시설,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요구한다. 시행령은 자립 운영에 필요한 재정 능력과 연구 데이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 및 내부관리 규정을 추가 요건으로 정했다. 신청 때에는 정관과 운영관리 규정, 요건 증빙, 향후 3년의 연구개발 사업계획과 재원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원과 도입의 법적 통로를 연 것이지 모든 AI 제품의 자동 우대나 이용비의 일괄 지급을 뜻하지 않는다. 공공조달 대상 확인은 후속 고시가, 이용비 지원은 기관별 예산과 공고가 실제 집행 범위를 결정한다. 따라서 기업과 이용자는 법 조항뿐 아니라 과기정통부·행정안전부 고시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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