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음악을 업로드한 독립 뮤지션 집단이 구글(Google)을 상대로 자신들의 곡이 음악 생성 AI 모델 Lyria 3 학습에 무단 사용됐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소각하 신청을 통해 원고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음악이 사용됐음을 입증하지 못하며, 설령 사용됐더라도 유튜브 이용약관의 라이선스 조항이 해당 행위를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Lyria 3 학습에 유튜브 영상을 실제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직접 질의에 공식 답변을 거부했다.
구글이 침묵을 지키지만 과거 발언들은 상황을 시사한다. 2024년 4월 유튜브 CEO 닐 모한(Neal Mohan)은 유튜브 영상의 일부가 제미나이(Gemini) 같은 모델 학습에 내부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크리에이터 도구 관련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유튜브 업로드 콘텐츠가 머신러닝과 AI 응용을 포함한 유튜브 및 구글의 제품 경험 개선에 사용된다고 명시됐다. 구글은 CNBC에도 유튜브 업로드 영상이 제미나이와 영상 생성 모델 Veo 학습에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Lyria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구글의 소각하 신청 논리는 법적 파일링에서 전형적으로 활용되는 이중 방어 구조다. 유튜브 이용약관은 콘텐츠 업로드 시 구글에 복제, 배포, 2차 저작물 작성 권리를 부여하는 광범위한 라이선스를 포함하며, 구글은 이를 근거로 설령 사용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된 행위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재 소송에서 유리하지 않아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음악, 시각 예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플랫폼 이용약관이 AI 학습에 대한 사전 동의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유튜브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에서 창작물을 공유하는 수억 명의 창작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