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AI 강국위원회 산업분과 간사 황정아 의원이 6월 5일 물리적 환경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생태계를 촉진하는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로봇 운행·학습용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 인센티브, 제조업 AI 접목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등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발의 시점은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최고경영자(CEO)의 피지컬 AI 파트너 발굴을 위한 방한 일정과 맞물렸다.
특별법의 핵심 중 하나는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 도입이다.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고, 60일 이내 거부 통지가 없으면 규제 특례가 자동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규제 특례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려 사업 연속성을 보장했다. 지정된 시범 지역에는 규제 신속확인제와 일부 법률 적용 완화 특례가 부여되는 ‘피지컬 AI 특화 실증 테스트베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황 의원은 지난 4월 토론회를 열고 SK그룹,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기업의 산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법안을 설계했다.

이번 발의는 한국이 피지컬 AI 분야에서 선제적 입법 환경을 갖추려는 국회 차원의 시도다. 피지컬 AI는 자율주행, 산업 로봇, 휴머노이드 등 실물 세계에서 구동되는 AI 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차세대 AI 경쟁의 핵심 전장으로 주목하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기술패권 경쟁에서 퍼스트 무버(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국내 피지컬 AI 스타트업과 제조업 기반 AI 도입 기업들의 사업화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