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관리자 조너선 모리슨은 자율주행차가 비상현장을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기능적 결함’으로 규정했다. 서한은 특정 회사를 지목하지 않고 교통부 상시 일반명령 목록에 오른 자율주행 개발사들에 전달됐다.
배경에는 웨이모와 긴급 대응기관 사이에 보고된 사례가 있다. 테크크런치는 웨이모가 로스앤젤레스·피닉스·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응급요원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7월 4일 불꽃놀이 뒤 샌프란시스코의 정체 상황에서는 여러 웨이모 차량이 배터리를 소진해 견인됐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시 감독위원은 대중교통과 긴급 대응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NHTSA는 업체들에 이달 말까지 해결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개된 서한에는 벌금, 운행 중단, 최소 성능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즉각적인 제재나 안전자료 제출의 최후통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제출안이 표준화된 시험이나 집행 조치로 이어지는지는 후속 절차에서 확인될 사안이다.
비상현장 대응은 사이렌과 긴급차량 인식 외에도 수신호를 하는 경찰, 임시 차선, 소방 호스, 역주행 지시, 통신 두절을 처리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차량이 판단을 완료하지 못할 때 안전 정지, 원격 지원 연결, 현장 요원의 수동 이동 요청 중 어떤 절차로 전환되는지도 운영 안전의 일부다.
연방정부의 2026 규제계획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에 맞춰 연방자동차안전기준을 손보는 제안을 담았다. 차체 설계 요건의 조정과 실제 도로 행동에 대한 운영 책임은 서로 다른 규제 층위다. 설계 규정 완화가 비상 대응 의무의 완화를 뜻하는지는 별도 문서와 집행 기준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로보택시 실증 평가는 도시별 실제 사건 재현 시험, 원격 개입 시간, 멈춘 차량을 도로에서 비우는 시간, 현장기관 신고 건수를 같은 기준으로 공개할 때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일 사고 사례와 전체 운행 안전률을 구분하면서도, 발생 빈도가 낮지만 피해가 큰 비상현장 실패는 별도의 허용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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