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AIDC 특별법)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16일 관계부처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내년 3월로 예정된 법 시행에 앞서 인허가 일괄처리, AIDC 특구 지정 등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 제정 방향을 점검했다.
과기정통부는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AIDC 특구 지정·변경·해제 등 특별법 핵심 조항과 시행령 제정 일정을 설명하고, 산업계와 지역 현장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위원회·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AI전략위의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입주기업 비용지원 등은 위원회 심의·의결 사안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검토 기준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과기정통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담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과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AIDC 구축에 필요한 핵심 과제 이행 방안을 공유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을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AIDC 확충이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입지 정책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만큼 부처 간 사전 조율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가AI전략위는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결합한 AI 활용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와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송상훈 국가AI전략위 지원단장은 “비수도권 특구 조성, 전력·입지 관련 규제 개선,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DC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수도권 중심의 AI 컴퓨팅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정책 기반이 본격적으로 갖춰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