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간이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창작한 인공지능 활용 음악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신고·등록 기준을 바꿨다. 협회는 2026년 7월 28일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8월 3일부터 접수되는 신청에 새 기준을 적용했다.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대신 인간이 작사·작곡·편곡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한다.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 뒤 AI가 자동 생성한 음악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신청자는 AI를 활용한 영역과 도구명, 활용 방식, 자신이 수행한 창작 내용을 신청서에 적고 사실임을 확인·보증해야 한다. 협회가 요구하면 창작 과정을 확인할 증빙자료도 내야 한다. 초안과 수정본, 편집 이력처럼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고 고쳤는지 보여주는 기록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등록은 협회 관리 절차의 판단이며 법원이 최종 저작권 보호 범위나 권리관계를 확정한 것과 같지 않다.
| 구분 | 공식 확인 내용 | 유의점 |
|---|---|---|
| 등록 가능 | 작사·작곡·편곡에 인간의 실질적·주도적 기여가 있는 AI 활용 저작물 | 구체적인 기여 내용 확인 필요 |
| 등록 제한 | 단순 프롬프트로 AI가 자동 생성한 전체 또는 해당 부분 |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부족 |
| 신고·증빙 | 활용 영역·도구·방식 신고, 요청 시 창작 과정 자료 제출 | 작업 기록과 수정 이력 보관 |
| 허위 신고 | 사용료 지급 보류·반환·위약벌·신탁계약 해지 조치 마련 | 개정 신탁계약약관 시행일부터 적용 |
대리 신청 때는 위탁자가 서명한 서면에 AI 활용 저작물의 신고·확인·보증과 서약에 관한 대리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 1인이 신청할 수 있고, 다른 공동저작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창작 부분을 확인·보증한 것으로 본다. 신청 주체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작업 범위와 동의 기록을 미리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허위 신고에는 사용료 지급 보류, 부당 수령액 반환, 위약벌 또는 신탁계약 해지 조치가 마련됐다. 다만 이 제재는 개정 저작권 신탁계약약관 시행일부터 적용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협회 공지는 별도 수수료와 처리 기간, 인간 기여도를 판별하는 세부 심의 기준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창작자는 등록 가능 여부를 낙관하기보다 AI 사용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사람의 선택과 수정 과정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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