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처리 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산으로 허위 이미지·영상 등 조작 콘텐츠 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 이용자 통지,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 자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생성형 AI로 허위 이미지·영상 제작이 쉬워진 현실이 있다. 피해자가 작성자를 특정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는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해외에서도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나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처럼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확산하는 추세다.

제도의 핵심은 자율운영 체계다.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과 민간 팩트체크 결과 등을 토대로 1차 판단을 내린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이 대상으로, 유튜브·인스타그램·엑스(X)·페이스북·디시인사이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플랫폼이 아니라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은 게재자다. 단순한 의견·비판이나 정치적 주장,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시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실제 운영에서는 허위정보와 의견·비판의 경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플랫폼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유사한 게시물에 다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법적 위험을 우려한 과잉 삭제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정 게시물을 집중 신고하는 ‘신고 폭탄’이 정치적 갈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플랫폼이 처리 기준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