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감독청(FCA)의 셸던 밀스 이사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속도를 규제 당국이 따라가지 못하는 ‘군비경쟁’ 상태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밀스 이사는 개인 재무 결정에 AI를 활용하는 이용자가 이미 수백만명에 달한다며, 챗GPT·클로드·제미나이 등 대형언어모델(LLM)을 금융 당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밀스 이사는 자신이 작성해 이달 발표할 예정인 FCA 위탁 보고서를 앞두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규제 당국이 AI가 가져오는 “속도와 규모, 변화의 폭”을 따라잡으려면 당국 스스로도 AI를 적극 활용해 위험을 모니터링·탐지·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AI의 초개인화가 소비자에게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편향, 불투명한 가격 책정, 개인화된 조작 가능성이라는 위험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FCA가 앞으로 3~6개월 안에 검토를 진행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규제 범위 밖에 있는 기업들의 위험과 AI 모델을 활용한 개인 자산관리 확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밀스 이사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영국 성인 5명 중 1명이 저축이나 대출 등 금융 결정을 AI 모델에 맡기는 데 열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서비스는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니며, 문제가 생겨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일부 금융업체는 이러한 AI 기반 서비스가 기존 규제 대상 서비스와 “경제적으로 동등한” 성격을 지니면서도 규제 범위 밖에 있다고 자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스 이사는 규제 대상 기업이 유사한 자문을 제공할 때는 상당히 엄격한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경고는 생성형 AI가 소비자 금융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파고든 상황에서, 각국 금융 규제 당국이 감독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