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2026년 8월 18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제14회 게임대담회를 열고 게임 속 생성형 AI 표시의무를 논의했다. 행사의 초점은 AI로 만든 요소가 포함된 게임 화면을 이용자가 스크린샷이나 영상으로 저장·공유할 때 워터마크를 어디까지 붙여야 하는지였다.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투명성 의무에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은 AI 생성물이 서비스 안에서만 제공되는 경우와 다운로드·공유 등을 통해 밖으로 반출되는 경우를 구분한다. 게임이나 메타버스 안에서는 로그인 단계의 안내나 AI로 생성된 캐릭터라는 표시처럼 서비스 특성에 맞춘 방식을 허용한다. 반면 생성된 텍스트·이미지·영상이 외부로 나가면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워터마크 같은 표식이나, 사전 안내와 함께 메타데이터 등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다. 정호선 화우 파트너변호사는 대담회에서 AI 도구를 내부 제작에만 쓰는 게임사와 이용자가 AI NPC(비플레이어 캐릭터)와 직접 상호작용하도록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용 형태 | 확인된 기준 | 실무상 의미 |
|---|---|---|
| 내부 제작 도구 | AI 제품·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는 이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 | AI 활용 위치와 최종 제공 기능을 먼저 구분해야 한다 |
| 게임 안 AI NPC | 로그인 안내나 AI 생성 캐릭터 표시 등 유연한 고지가 가능하다 | 이용자가 기능을 쓰기 전 인지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
| 다운로드·공유 | 사람이 인식하는 표식 또는 사전 안내와 기계 판독 표시가 필요하다 | 워터마크나 메타데이터 적용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
| 스크린샷·녹화 | 게임 화면 전체에 표시할지는 현행 기준상 해석 여지가 남아 있다 | 서비스별 외부 반출 범위와 표시 방식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
이 구분은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모든 AI 사용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제 이용자 접점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부 원화 제작, 서버 운영 보조, 게임 안 실시간 대화, 외부 파일 공유는 이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표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 정 변호사는 AI 생성 요소가 화면 일부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스크린샷이나 녹화 파일 전체에 표시를 강제하면 과도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이 발언은 대담회에서 제시된 법률가의 해석이며 스크린샷과 녹화의 외부 반출 범위를 확정한 행정처분이나 판결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도 새 서비스와 기술 특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사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반복 표시에 따른 몰입 저하와 파일별 워터마크·메타데이터 구현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 구체적인 표시 위치와 방식은 서비스 구조와 결과물의 반출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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