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26년 8월 21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 정부는 8월 24일 확정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8월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 확산에 따른 책임과 신뢰 문제를 논의한 데 이은 최종 결과다. 5월 29일 초안 공개 뒤 산업계·시민사회·학계·관계부처와 일반 국민에게서 접수한 의견은 모두 153건이다.

확정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삼았다. 이를 구현할 7대 원칙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이다. 적용 대상은 AI를 개발·제공하는 공급자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와 정부·사회까지 포함한다. 개발부터 제공·이용에 이르는 AI 전 생애주기에서 각 주체가 판단할 때 공통으로 살펴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 구분 | 확정 내용 | 현장 적용 초점 |
|---|---|---|
| 3대 가치 |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 | AI 개발·제공·이용의 근본 지향점을 제시한다. |
| 7대 원칙 | 인간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포용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 | AI 전 생애주기에서 공급자·이용자·정부·사회가 함께 참고한다. |
| 의견 수렴 | 5월 29일 초안 공개 뒤 153건 접수, 8월 14일 대토론회 개최 | 각계 의견과 공개 토론 결과를 최종안에 반영했다. |
| 후속 조치 | 사례 해설서·분야별 자율점검표·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 원칙을 업무 절차와 점검 항목으로 구체화한다. |
실제 이용 단계에서는 원칙별 요구가 구체적인 점검 항목으로 이어진다. 인간중심성은 AI가 사람의 판단과 창의성,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요구한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하고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내용이다. 안전성은 생명·신체·정신적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 오남용과 외부 공격에 대비하도록 한다. 투명성은 AI 활용 여부와 수준, 한계 등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알리는 데 초점을 둔다.
이번 윤리원칙은 인공지능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한 자율적 실천 방향으로, 개별 사건에 하나의 답을 강제하는 규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는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사례 중심 해설서,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를 마련해 보급하고 원칙을 계속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업과 기관이 실제 업무 절차와 책임 체계에 원칙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결하는지가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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