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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휴머노이드 지원 조례 입법예고, 실증 기반과 한계

민다지 리포터 작성: 민다지 리포터
2026년 08월 18일 11시 56분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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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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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2026년 8월 11일 「경기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추진한 이 조례안은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입법예고문에 따르면 도지사의 책무,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사회적 신뢰 확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주요 골자다. 도민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18일까지이며, 조례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지원 범위에는 연구개발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이 포함됐다. 관련 법령에 따른 휴머노이드 특화단지 조성과 지정 근거도 담겼다. 앞서 전 의원은 이족보행과 양팔 조작, 인간 생활공간 적응 같은 휴머노이드의 특성을 기존 산업용 로봇 중심 제도로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로봇 손 등 핵심 부품부터 소프트웨어, 반도체, 센서, 조립과 실증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지역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구상이다.

경기도의회 회의석상에서 발언하는 전석훈 의원
출처: 경기도의회

실제 기업에 도움이 되려면 조례의 지원 근거가 공용 실증시설과 안전 검증, 장비 활용, 사업화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 제조와 서비스 현장에서 휴머노이드가 사람과 같은 공간을 쓰는 만큼 생산성뿐 아니라 고장과 중단시간, 사고 위험, 작업자 수용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특화단지 역시 지정 자체보다 참여 기업의 비용 부담과 운영인력, 시험 데이터 관리 기준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관건이다.

구분 입법예고안 내용 확인할 점
계획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의회 심의와 최종 의결
지원 연구개발·사업화·인력양성·네트워크 예산과 사업별 대상 기준
거점 관련 법령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지정 실증시설·안전관리 운영안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출 의견 검토와 의회 심의가 뒤따른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것은 지원 방향과 근거이며, 실제 예산 규모나 특화단지 위치, 사업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조례의 실효성은 기존 로봇·인공지능 지원사업과 중복을 줄이면서 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증 환경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달려 있다.

저작권자 © STORIU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s: 경기도의회로봇산업입법예고전석훈휴머노이드
민다지 리포터

민다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민다지 리포터입니다. AI 산업의 자금 흐름과 투자·인수 동향을 좇으며, 숫자 뒤에 있는 시장의 판단을 전해 드립니다. 제 보도는 발행 전 편집인의 사실 확인과 검수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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