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7월 21일 처음 시행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며,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제정법은 올해 1월 22일부터 이미 효력을 내고 있다. 7월 21일 적용되는 것은 2026년 1월 20일 공포된 일부개정법률 가운데 시행일이 별도로 정해진 후속 조항과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이다.
이번 개정의 중심에는 공공부문의 AI 도입이 있다.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용역계약을 맺을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AI 기술이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확인받은 제품에는 다수공급자계약 요건 완화나 조달 심사상 우대가 연계될 수 있다. 다만 확인서는 성능과 보안, 개인정보보호 준수를 모두 보증하는 종합 인증은 아니다.

AI 이용 격차에 대한 지원 근거도 넓어진다. 법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인공지능취약계층이 AI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더해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와 농어업인 등을 구체적인 범위에 포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AI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공지능취약계층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지원 가능 대상이다. 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이용료가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과 절차, 지원 규모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별도로 정해 공고한다.
AI 산업의 공급 기반을 키우는 조항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 부처는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투자계획을 마련할 수 있고, 대학과 기업 등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번 변화는 새로운 규제의 일괄 도입보다 공공 수요와 이용 기회, 창업 자금과 연구 기반을 넓히는 진흥 정책에 무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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