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의 소장을 업데이트했다. 핵심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를 위해 구축한 슈퍼컴퓨터가 일반적인 클라우드 인프라가 아니라 저작권 보호 저작물로 AI를 학습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주장이다. 뉴욕타임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비정상적으로 복잡한” 기계를 만들면서 침해 대상 저작물을 직접 선별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확보하는 수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개정 소장에서 뉴욕타임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인터넷 전체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LLM(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에 활용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뉴욕타임스 저작물이 불균형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큐레이션했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가 가능한 한 고품질의 저널리즘을 학습 데이터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뉴욕타임스 기사가 높은 가중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뉴욕타임스 저작물로 학습된 LLM을 자사 제품 전반에 배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늘었다는 주장도 담겼다.

뉴욕타임스는 2023년 오픈AI를 최초로 제소한 주요 언론사다. 당시 소장에는 챗GPT가 기사를 무단 학습했고 아예 기사를 그대로 출력하거나 유료 콘텐츠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주장, 그리고 와이어커터(Wirecutter) 리뷰 요약이 제휴 링크 클릭을 빼앗아 필자 수입을 빼앗았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챗GPT 세션 기록에는 사용자가 유료 기사 우회를 시도했을 때 모델이 여러 단락을 그대로 출력한 사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사례들이 구독 대체 효과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번 소장 업데이트는 미국 대법원(SCOTUS)의 저작권 관련 판결 이후 법적 전략을 조정한 맥락에서 이뤄졌다.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언론사·출판사·음악 저작권자 등 다양한 권리자들이 AI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기준을 세우는 선례가 될 수 있어 업계 전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