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4일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인 ASAP(에이샙)을 통한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공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금융보안원은 이날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됐고, 통신사·수사기관 등과 ASAP을 잇는 시스템 연계도 법 시행 전에 마쳤다. ASAP은 2025년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참여기관과 활용정보가 제한돼 있었다.
개정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뿐 아니라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 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도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 법령이 정한 의심정보를 ASAP 운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공유 범위에는 피해발생계좌·사기이용계좌·사기관련의심계좌의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명의인 정보, 범죄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와 이용자 정보, 악성앱 등 개인정보 수집프로그램 정보,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 탐지정보가 포함된다. 참여기관은 다른 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ASAP 분석결과를 받아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긴급차단이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정보가 필요한 곳은 자체 탐지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금융권을 포함한 관계기관이다. 제2금융권은 은행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고, 금융회사의 의심거래 정보에 통신·수사정보를 결합해 계좌 정지 등 예방조치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를 폭넓게 공유하는 만큼 보관기간과 파기·삭제방법을 지키는 통제장치가 함께 적용된다. ASAP이 정보를 모아 전달하는 체계와 AI가 범죄 패턴을 분석하는 기능은 구분해야 한다.
| 구분 | 확정 내용 | 실제 활용 |
|---|---|---|
| 시행일 | 2026년 8월 4일 | 의심정보 공유 개시 |
| 운영기관 | 금융보안원 | 정보 집중·공유·분석 |
| 참여 범위 | 금융·통신·수사 등 관계기관 | 전화번호 차단·수사·계좌 정지 |
| AI 상태 | 패턴분석 고도화 추진 | 완료 기능으로 단정 불가 |
비용과 기술 수준에는 한계가 남는다. 금융위원회의 2026년 8월 4일 발표에는 참여기관의 도입비용이나 운영비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이날 완료된 것은 법적 기반 정비와 기관 간 시스템 연계이며,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분석은 앞으로 고도화할 과제로 제시됐다. 따라서 ASAP이 공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AI 탐지모형이 완성돼 모든 보이스피싱을 자동 차단한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원회는 운영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패턴분석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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