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정책

스토리움(STORIUM)(이하 ‘회사’)은 청소년이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받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속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청소년 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를 위한 회사의 책무와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인터넷 뉴스 매체의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 (유해정보의 정의와 판단 기준)

이 정책에서 ‘청소년 유해정보’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해정보로 판단하여 관리한다.

  • 음란·선정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보
  • 폭력·잔혹·혐오감을 조장하거나 범죄를 미화·조장하는 정보
  • 도박·사행심, 마약 등 약물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정보
  • 인종·국적·성별·종교·장애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반사회적 정보
  •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정한 정보

회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매체로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외부 인공지능 생성물 등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 또한 청소년에게 부적절할 수 있다고 보아 게재 전 검수 대상으로 관리한다.

제3조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

회사는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콘텐츠의 게시와 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서비스에 게재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성인 대상 정보를 다루어야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회사는 유해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한다.

제4조 (유해정보 모니터링 체계)

회사의 모든 기사는 발행 전 편집부의 검수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 유해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회사는 발행 이후에도 서비스에 게재된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독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한다.

제5조 (유해정보 신고 및 처리 절차)

회사는 청소년 유해정보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의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접수: 신고 내용과 대상 콘텐츠를 확인한다.
  • 검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유해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 조치: 유해정보로 판단되면 즉시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조치를 한다.
  • 통보: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한다.

제6조 (외부 신고·상담 기관 안내)

회사 내부 처리만으로 충분한 구제가 어렵거나 수사·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다음의 전문 기관에 신고·상담할 수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불법·유해정보 신고: 국번 없이 ☎1377, report.kocsc.or.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112, ecrm.cyber.go.kr

제7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과 위반 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청소년 보호와 유해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노력하며, 관계 법령과 처리 기준을 숙지하도록 한다. 유해정보로 판정된 콘텐츠는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조 (청소년보호 책임자)

회사는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상담 및 신고는 위 연락처로 접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정책은 202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